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해에는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기준 상향 조정이 이뤄져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 구성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이는 2024년에 비해 상향된 기준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보다 넓은 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급여 소득만이 아닌, 다음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때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과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5년 재산 공제 기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또한 금융재산 공제로 2,000만 원까지는 인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일반재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1,5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거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이 확대된 만큼, 소득과 재산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한 번쯤은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노후의 든든한 기반, 기초연금으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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