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 부모가 퇴근하기까지의 시간, 아이가 아플 때 갑자기 생기는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양육 공백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줍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양육공백 을 증명해야 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취업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맞벌이 증빙서류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아동 기준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공백 기준 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모 모두 취업 중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입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구소득 기준 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유형이 나뉘며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정 양육공백 인정 기준
맞벌이 가정으로 양육공백을 인정받으려면 부모 모두 취업 중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파트타임, 자영업, 프리랜서,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무 시간 기준입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편한 경우는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업 여부가 확인되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장인 맞벌이 증빙서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에서 자동으로 취업 여부가 확인됩니다.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중 1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회사 연락처와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근무시간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맞벌이 증빙서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명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사업체가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입니다. 이 서류는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역시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형태 증빙서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의 경우 고정된 직장이 없어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취업을 증빙합니다.
프리랜서 는 위촉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위촉증명서 또는 소속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는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함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맞벌이 부부가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모두 등록해야 정확한 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여부를 선택하고, 직장건강보험 가입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 입니다. 결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되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에 근무시간 누락 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혼동 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영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현재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에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위조나 허위 신고 가 적발되면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됩니다. 양육공백 사유나 소득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맞벌이 증빙이 필수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1577-0756)에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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