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등이 포함된 문서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하기
정부24에서 발급신청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내주변 무인발급기 찾기>>>사업주가 직접 발급 요청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가입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기를 통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 절차를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주변 무인발급기 찾기>>>전화로 발급 요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 후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요청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팩스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증명원/신청 발급 메뉴에서 보험가입증명원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표시가 뜹니다. 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과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선택합니다.
- 보험가입 증명원을 클릭합니다.
- 증명원 신청서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체크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개시 번호를 선택합니다.
- 용도를 선택한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 발급을 완료하면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이 출력됩니다.
마무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